신도심 건설구역 2021년부터 해제
행복청 사업완료 공고 후 범위 조율
1·2생활권 시작으로 단계적 이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행복도시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거머쥐기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지정·고시된 예정지역(신도심 건설 구역)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는데 따른 후속조치 수행이 타깃이다.

앞서 세종시와 행복청은 오는 12월 이후 공사가 완료되는 생활권에 한해, 도시계획·관리 책임을 세종시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정지역 해제 절충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도시건설이 완료되는 1·2생활권을 시작으로, 3~6생활권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세종시로 넘겨주게된다.

도시건설 관리 주체와 관련, 기존 행복청의 권한이 줄어드는 반면 세종시 권한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던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세종시장이 되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청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예정지역이 해제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업무 자체가 세종시로 이관된다. 우선 내년 1·2생활권 등 준공된 생활권에 대한 권한을 넘겨줄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일부 3·4생활권 도시관리·계획 권한도 넘겨줄 수 있다. 세종시와 이관 절차 메뉴얼 구축 등 인수업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시는 이달 중 내년 예정지역 해제 지역인 1·2생활권의 도시계획 업무이관 TF를 구성하고, 행복청과 이관업무 범위, 절차 등을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조직축소를 의식한 행복청이 당장 1·2생활권의 도시계획·관리 권한을 모두 넘겨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무엇보다 직접 주무를 수 있는 자체 예산이 2000~3000억원대 수준까지 곤두박질 한데다, 행복청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관리 계획 권한을 넘겨주는 시나리오까지 실행단계에 접어들면서, 와해시기가 도래했다는 전망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 도시성장본부 관계자는 “행복도시특별법 상, 당장 1·2생활권의 사업완료 공고 뒤, 행복청이 세종시로 넘겨줘야할 업무 이관 범위를 조율해나갈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 사업시행자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복청 도시계획·관리 권한을 모두 가져오는 게 원칙”이라면서 “미매각 부지 관리 등 몇가지 쟁점이 있지만, 행복도시특별법에 근거 원활히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생활권에 이어 2021년 이후 생활권별 준공시점을 보고, 3~6생활권의 도시계획 권한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넘어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예정지역은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대학·연구, 도시행정 등 6개 생활권으로 기능을 분산, 건설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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