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중촌동, 목동, 선화동 일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분양권 다운계약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수수 △부동산거래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 중점 점검 사항이다.
구는 위법 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에게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