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10여년 전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추행한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02∼2008년 태권도 관장으로 활동하면서 초·중·고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제는 2018년 전국적으로 불거진 이른바 ‘미투’ 열풍 당시 성인이된 당시 피해 제자 10여명이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피해자연대 측이 A씨를 대전지검에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10년)를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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