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난임 시술 비용 부담 완화와 난임 시술별 특성을 고려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별 지원 금액을 조정해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원범위를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중에서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대 17회까지 지원한다. 또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지원 대상자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 진단서를 지참하고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6),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8)로 문의하면 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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