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은 성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밖에서도 피·가해 학생을 분리·보호한다.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치유지원 및 성적자기결정권 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치유지원까지 확대·운영한다.
또 성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선도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성 비위 징계 교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