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직원들에게 선물 상납을 강요한 대전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28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추석을 앞두고 직원 17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2년간 총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요구한 선물을 주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마을금고 신축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도록 한 뒤 토지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인 A씨의 건강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엄격한 청렴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크다”면서 “평소 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명절마다 재물을 갈취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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