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 경영능력 한계 이유
올해 6월 14일 수탁기간 종료
청주시 수탁기관 모집 나섰지만
6월 이전 기관 선정은 미지수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병원이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재수탁을 포기했다.

청주시립요양병원은 2011년 청주노인전문병원으로 건립됐다. 씨앤씨 병원이 위탁협약을 맺고 운영했다. 2013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가 설린된 후 임금단체협약이 결렬되면서 2014년 3월부터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2014년 4월 15일부터 청주시청 앞 인도에서 점거시위를 벌였다. 2016년 2월 5일 청주시가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 할 때까지 장기간 시위가 이어졌다.

노사갈등이 장기화되면서 2015년 6월 노인전문병원은 폐업했다. 2016년 6월 새 수탁자로 청주병원과 협약을 체결했고, 같은해 8월 폐업 1년 2개월만에 청주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립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재개원했다.

파업에 돌입했던 노조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며 청주시립요양병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듯 했다. 하지만 청주병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재수탁 의사가 없다는 공문을 청주시에 제출했다. 청주병원의 청주시립요양병원 수탁기간은 2016년 6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4일까지다.

청주병원이 청주시립요양병원의 재수탁을 포기한 이유는 적자누적 때문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립요양병원의 회계감사자료에 따르면 청주병원의 적자액은 2016년 4억 5811만원, 2017년 3억 9863만원, 2018년 2억 4618만원이다. 재개원 초기 환자가 적을 당시보다 적자액은 줄긴 했지만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환자는 없어도 직원은 있어야 하니 적자폭이 컸다”며 “다른 요양병원과 달리 청주시립요양병원은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직접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 10% 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적자는 회계감사자료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능력의 한계로 재수탁은 포기했지만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병원의 재수탁 포기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15일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 신청자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이다. 위탁조건 중 위탁범위는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및 병원시설 관리 전반, 회계관리는 독립채산제다. 현재 근로자 중 희망자는 고용 승계해야 한다.

청주병원이 재수탁을 포기했지만 노조는 아직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옥자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는 “아직은 청주병원이 수탁 포기한 것일뿐 병원 운영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간병인으로서 환자들 돌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수탁기관 모집에 나섰지만 오는 6월 이전 수탁기관이 정해질 지는 미지수다. 씨앤씨 병원의 수탁 포기 후 청주시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차에 걸친 공모를 실시했지만 수탁기관을 찾지 못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환자와 병원 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탁기관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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