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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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비례대표제 등 격변
군소정당 늘어 고소·고발 늘듯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 ‘선거룰’의 부재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커지고있다.

특히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등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있는 상태에서,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처리해야할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2일 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짐과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첫 도입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룰’의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총선 정국이 시작된만큼 입법 보완을 조속히 매듭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국회 논의는 여전히 더진 모습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최고 난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총선 모드’로 전환되면서 각 지역구로 흩어진 의원들이 모이기 쉽지 않다는 점도 한 몫한다.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총선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이를 마무리할 교통정리가 안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지난 선거보다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영향으로 군소정당이 단기간에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천헌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 탈락한 후보자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지역소재 로펌 관계자는 "선거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시점에, 특히 예선전인 경선 공천 과정에서의 고소·고발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영향으로 지역 후보자별 선거운동보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정당별 선거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의 선거사범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연령이 낮아진 것과 관련된 법안 보완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출마자들이 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젊은 층 표심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지만, 선거가 불과 세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선거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는 점에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개정 법안 보완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만 18세 유권자에 대한 선거 전략은 후보자들 대부분 제로에 가깝다”며 “임시국회가 열린다하더라도 입법 보완이 조속히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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