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군은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978건, 1억7148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건수는 544건, 액수는 1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신규면허 등록 건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등록면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339-7367)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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