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건수는 544건, 액수는 1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신규면허 등록 건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등록면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339-7367)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