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독가구는 최고 월 30만원, 부부가구는 최고 월 48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하위 40%에 해당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된다. 기준연금액은 종전 25만 3750원에서 올해 25만 476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수급자들의 연금액도 지난해 최고 월 25만 3750원에서 최고 월 25만 476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이한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