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2020년도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 시행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관내 공동주택 5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총액은 4억 3500만원이다.

지원내용은 2019년 12월 31일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개정돼 택배보관함 설치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삭제되고, 동별 대표자 선거 등 온라인 투표비용,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물 및 주민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 됐다.

또 보조금 지원기준도 개정 되어 40세대 미만일 경우 지원금 상한액은 2000만원이내로 자부담 15%이상, 40~150세대 미만은 3000만원이내 자부담 30%이상, 150세대 이상은 5000만원이내 자부담 50%이상이다.

군 관계자는 “옥천군 관내에 있는 5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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