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전문성이 강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8명 모두 세무·회계분야 자격자·전공자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심리자료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것 등을 논의했다.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이 강화되고 심의대상이 국세행정 일반으로 확대 되는 등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 지는 만큼 조사권 남용,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을 감독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