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도내 10개 공동주택(아파트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 105건, 시정 20건, 권고 6건 등 총 131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하고 2630만원을 회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24건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수당 등 지급 부적정 15건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14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 및 운영 부적정 14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 사용 부적정 10건 △기타 54건 등이다.

도는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하고 반복·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감사는 입주민 등의 30% 이상 동의로 요청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도 가능하며 철저한 감사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와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H와 공인회계사, 도민감사관 등 민간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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