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도내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 다만 차량정체가 심한 오전 7~9시, 오후 5~7시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차할 수 없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입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허용 시간에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철 충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이용 시 주·정차 허용시간 등을 꼭 확인해 달라”며 “허용구간 외에도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되며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