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 근절을 위해 안전감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감찰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감찰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등 중앙부처와 합동 감찰을 실시하고 야영장·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실태, 교통안전 취약지역 안전관리 실태 등 4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자체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전체의 관리 상태에 대한 감찰도 실시된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안전취약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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