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2018년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1차 폭발 사고 책임자들이 각각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사업장장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2명에게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8년 5월 29일 한화 대전공장 충전공실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