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꿀꺽… 징역형 집유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자신의 배우자와 조카, 지인 등을 동원해 약 12억 5600만 원에 달하는 정부 국책 연구사업비를 빼돌린 대학 교수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A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친인척, 제자, 지인 등을 이용해 국고지원금을 편취했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교수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A 교수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과 관련, 2014년 사업단을 꾸려 단장을 맡는다. 사업에 선정된 상명대 사업단은 교육부의 위탁사업기관인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14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국고지원금 총 37억 3000여 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자신의 조카와 남편 등과 공모해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비로 지급받았다. 이렇게 받은 돈 9억 4066여만 원은 업체를 거쳐 조카 B 씨 명의의 계좌로 돌아왔다.

A 교수는 2015년 4월경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상명대 천안산학협력단을 통해 선정된 농촌진흥청의 연구 공모사업비 2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교수가 대학 측에 피해 금액 중 약 9억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농촌진흥청 공모과제 관련 연구개발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학 측은 “조만간 관련 법령에 의거해 A 교수의 신병이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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