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637건·4년간 2배↑ ‘의료진 설명의무 준수여부’ 원인多
설명의무 분쟁 정형외과·신경외과 순…일부선 “환자 부담주는 법안”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과목별로 정형외과의 의료분쟁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분쟁 건수는 2015년부터 4년 간 2배 넘게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09건이던 의료분쟁이 2016년 857건, 2017년 1202건, 2018년 1637건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4405건) 의료분쟁 중 절반가량인 2102건(47.7%)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준수여부’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 증상과 의료행위 필요성과 방법, 그에 따른 위험성과 예후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2017년 설명의무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병원에선 모든 치료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설명의무 분쟁은 외과계열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진료과목별로 정형외과가 546건(26%)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신경외과 308건(14.6%), 치과 223건(10.6%) 순이었다.

중재원에 접수된 설명의무 위반 사건 10건 중 1건은 실제 배상 결정으로도 이어졌다.

배상액은 외과가 9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790만원, 정형외과 526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설명의무 강화법이 의사들을 옥죄고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이란 주장도 나온다.

대전의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설명의무 때문에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 줄고 설명이 길다 보니 환자 대기시간도 계속 늘어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며 “앞으로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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