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대출보증 제한방안
9억 초과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이달 20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앞으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제한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 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 보증 이용 고객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오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만기에 연장은 불가하다. 예외 규정도 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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