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주 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거주자가 손쉽게 파괴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발코니 한쪽 벽면에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피난 설비이다.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세대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화재 등 비상 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