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소방서는 겨울철 엔진 과열 등에 따른 차량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으나 2020년 5월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에 본체 용기 상단에 표기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구비해야 한다.

채수철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1대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갖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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