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으나 2020년 5월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에 본체 용기 상단에 표기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구비해야 한다.
채수철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1대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갖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