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군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예산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예산경찰서 민원실 또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후,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군 건설교통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