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 기간을 1년 초과한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 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시민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군은 전광판, 팸플릿,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군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낼 수 있다"며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