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6월 사전 타당성 결과 제출
행정 비효성 해소 등 협상 예정
“경제성 입증시 국비투입 가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안과 관련 ‘국비냐, 지방비냐’ 예산투입 주체를 찾아내야하는 또 하나의 숙제를 떠안게됐다.

지역갈등 사업 논란 극복과 함께 정부-세종시 간 재정부담 주체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게 핵심이다.

국책사업 관점으로 볼때 100%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과 원인자 부담원칙이 담긴 법적 근거를 적용할 경우 100%시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설 전망이다.

세종시가 추정한 KTX 세종역 신설예산 규모는 1000억원 수준.

이춘희 시장은 "호남고속철도가 세종시 남부를 관통하고 있다. 1000억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건립이 가능하다. 오송역은 경부·호남고속철도의 유일한 분기역으로 위치가 확고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00% 시비 반영에 대한 재정부담이 묵직한 장벽으로 다가서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건설법에 근거, 100% 시비 부담의견을 냈다.

국토부 철도정책과 한 관계자는 “기존 호남고속철 노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안은 국토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 철도건설법상 기존 운행 노선의 역사 신설은 원인자 전액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100% 시비다. 세종역을 신설한다면 그 판단여부를 떠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 자체가 대상이 안 된다. 국가산업철도망 4차 계획 반영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내부, 다른 의견도 있다. 국토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철도건설법엔 원인자 부담 근거가 담겨있다. 그러나 국가가 필요해서 신설한다면 별도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 포함돼 경제성이 입증되면 국비 투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명확한 원칙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오는 6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제공한 뒤, 국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극대화되면 국비 일부 투입이 가능할 수 있다. 행정수도 위상, 행정 비효성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의 당위성을 앞세워 정부와 협상해나가겠다. 전액 국비 반영이 목표”라고 말했다.

재정위기 속, 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세종시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1조 548억원이 투입되는 대전~세종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세종시가 부담해야할 지방비는 2329원 규모로 추정됐다. 세종시는 전체 노선 14㎞ 중 세종시 구간에 포함된 10.32㎞ 구간 건설을 책임져야한다.

대전 반석~정부세종청사 광역철도 연결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한다.

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확보 불확실성을 방어해낼 수 있는 재정특례를 노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세종시법 개정안에는 정주여건 개선에 한해,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가 담겨있다.

가산 지원 대상은 도시철도 건설 사업(광역철도)과 함께 문화시설 확충 사업, 관광자원 개발 사업, 체육진흥시설 건립·지원 사업(종합운동장 등) 등으로 설정됐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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