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만 13세’
교육부, 법령개정 추진 계획
“실효성 없고 낙인 효과만…”
교육적 해결 강조 목소리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교육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나서자 대전지역 교육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 및 연령 조정 방안보다는 교육적 접근과 시스템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4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선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 같은 계획 발표 이후 지역 교육계에선 긍정적 시각보다 ‘실효성은 없고 낙인효과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던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범률이므로,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비행에 재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견해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연령기준 조정은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 교육적 해결방안을 더욱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엄하게 처벌한다 해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하고 재범률을 낮추거나 아이들을 보호할수 있는 시스템 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교육청은 교육부 세부방침에 따라 학폭 예방에 나서겠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해선 법적문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 세부방침이 내려오면 더욱더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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