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설 명절을 노린 특수 불법 광고행위에 대비해 내달 7일까지를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정비기간 동안 시와 구, 경찰, 광고협회는 시 진입로와 역·터미널, 주요 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법광고 행위 △아파트 외벽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오토바이 명함형 전단 살포 행위 △공공기관 등의 불법홍보 현수막 게시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불응자와 상습위반자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희태 시 도시경관과장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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