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학생 연구 인건비 일부를 가로챈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오영표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대학 계약직 교수 A(5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부 기관 의뢰로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맡아뒀으며, 학생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임의로 출금한 뒤 일부만 학생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7월부터 2년 6개월여간 A씨가 연구 의뢰기관에 청구한 학생 인건비는 1억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청구한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은 학생들에게 지급된 점, 교육자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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