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오는 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신청자에 한해 1월 미리 납부시 연세액 10%를 할인 받는 제도다.

이에 2000cc 승용차일 경우 1년에 52만원(자동차세 40, 지방교육세 12)을 납부해야하지만 1월말까지 연납할 경우 5만 2000원(10%) 할인된 46만 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을 못한 경우 3월까지 신청 시 7.5%, 6월까지 5%, 9월까지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세무부서) 방문·전화신청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한 경우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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