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15일 각종 인·허가 등의 등록면허세 정기분 9만 224건, 24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8만 4366건, 22억 8600만원 보다 건수 5858건(6.9%), 금액 1억 8000만원(8%)이 증가했다.

청주시는 등록면허세 증가 요인으로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 아파트 및 토지분양 주변 상권 조성 등의 신규 면허 등록 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1종 6만 7500원(읍·면 2만 7000원), 2종 5만 4000원(읍·면 1만 8000원), 3종 4만 500원(읍·면 1만 2000원), 4종 2만7000원(읍·면 9000원), 5종 1만 8000원(읍·면 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납부서비스 등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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