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물어 상처를 입히고, 이 여성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믹스견의 주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제천경찰서는 믹스견 주인 A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경찰은 주인 A 씨가 개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믹스견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4시35분경 제천시 서부동 하소천변을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물고 할퀴어 상처를 냈다. 이 여성의 작은 반려견도 물어 죽게 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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