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금품 제공과 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차승환 판사)는 15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조합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조합장은 검찰의 항소가 없다면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조합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 당시 한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일부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음식물 제공과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위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밝혔다.

현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금품을 받은 상대방이 조합원이거나 그 가족이어야 한다. 실제 현금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선거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