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용 보험사기 기승
허위·과다사고 75.7% 최다
고의 접촉사고 낸 일당 덜미
대인사고 당황하는 점 노려
처벌수위 낮아…근절 어려워

사진 =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보험사기 장면. 연합뉴스
사진 =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보험사기 장면.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 접촉사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134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사고 비중이 75.7%(3130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 사고도 12.5%(518억원)에 달했다. 쉽게 돈을 벌겠다는 ‘한 방의 유혹’에 빠진 보험사기범을 연령별로 분류하면 30~50대가 전체(4만 3094명)의 절반을 넘는 64.8%(2만 7000여명)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50대(25.6%)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40대(21.2%) △30대(18.0%) △60대(15.4%) △20대(13.9%) △70대(3.7%) 순이었으며, 10대도 1.4%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에는 대전에서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학교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20대 남성 일당은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을 정하고 대전 회덕 굴다리 인근에서 고급 외제승용차 등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들 일당은 이 사고를 통해 미수선 처리 명목으로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정으로 수령했다가, 사고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같은 수법의 보험사기는 지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택시와 버스로 뒤엉킨 대전역 인근에서 저속 운행 차량에 일부러 엉덩이를 내밀거나 손으로 사이드 미러를 치는 일명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대인사고가 나면 당황한다는 것을 악용해 “주사값이나 약값으로 10만원만 달라”며 현금 합의를 유도한 노숙자도 다수의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가 낮아 근절 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보험금을 노리고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생계형 범죄도 많다. 보통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법규를 항상 준수하고 범죄 의심이 드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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