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하며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되어 포함되었다. 또한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법도 개정,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에 포함돼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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