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다. 초등학생의 2.1%, 중학생의 0.8%, 고등학생의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혀 학년이 낮아질수록 학교폭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당국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등의 학교폭력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성추행·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비율이 5.7%나 된다는 건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때의 3.9%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10.6%로 1차 조사 때의 8.7%보다 많았다. 성추행·성폭행을 당한 학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한다. 성추행·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절한 치유가 그래서 긴요하다고 하겠다. 학교 안팎에서 성추행·성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3명 중 1명이 가해 이유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힌 건 의외다. 학교폭력을 단순한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재미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가해자는 장난으로 했을지 몰라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크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해결 창구로 '가족의 도움'을 첫 번째로 꼽았다. 가족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당국이 학교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은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초범이라도 중대한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구속수사 한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강력사건 가해자의 저학년화 추세에 따른 대응으로 보이나 찬반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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