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대전시민 81만 5000여명의 서명부가 국회의장에게 전달됐다. 전체 시민 147만 명 대비 55%가 참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제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시민 염원이 담긴 혁신도시 지정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남도민 역시 지난해 11월 100만인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한바 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지역민의 열망이 그만큼 예사롭지 않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상 문제를 풀어가려면, 우선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대상과 지정 근거 및 절차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마련된 이유다. 균특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인 산자위의 법안소위 통과 이후 그 다음 절차로 가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다. 그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통과를 싸고 여야 간 강경대치로 인해 지역현안 법안을 비롯해 여러 민생 경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미 각 당이 4·15총선체제에 접어들었다. 국회가 민심은 뒷전인 채 선거에만 올인한다면 일하는 국회, 민생을 앞세우는 정치의 명분에도 어긋난다. 그러잖아도 20대국회 법안처리율은 30%선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힐 판이다. 대전·충남만 혁신도시로부터 15년 동안이나 제외돼온 역차별을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서 풀어주는 것이 맞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지역에 도움 되는 방향을 찾아 나가려 한다"고 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최소한 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혁신도시 관련법 처리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20대국회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혁신도시의 핵심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혁신 동력 확보 기회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 그럴 경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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