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소방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층 이상의 아파트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피난설비이다.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붙박이장 및 수납장 등을 설치해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경량칸막이는 모든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설치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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