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급 소화기 설명지. 예산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 시설 등 주방에 1개 이상 주방 화재용 소화기(이하 K급 소화기·사진)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2017년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반드시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식용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을 뿌리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며 착화 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언제든 재발화할 수 있다. 따라서 K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는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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