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올해부터는 매년 1월말까지 연납 시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연납 시(3월 16일~3월 31일)에는 해당연도 상반기 부과금의 10%(연 부과금의 5%)만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액 최소화와 납부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군청 환경과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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