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올해부터는 매년 1월말까지 연납 시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연납 시(3월 16일~3월 31일)에는 해당연도 상반기 부과금의 10%(연 부과금의 5%)만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액 최소화와 납부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군청 환경과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