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결… 군수 공포만 남아
본인부담금 지원해 의료비 경감
저출산 해소·인적자원 확보 취지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내 미취학아동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미취학아동 진료비 부담금 지원조례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청양군수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미취학아동 진료비 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청양군내 미취학 아동의 진료비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통해 의료비 경감 혜택 제공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다.

또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발의를 통해 군내 아동 및 청소년 7000여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잠재력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토대로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군내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운영의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김종관 의원은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교육, 문화적 여건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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