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이달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월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19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우편 발송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규 신청은 제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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