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과 납부까지 마칠 경우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진행할 경우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정보는 이관된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한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이 필요없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진천군 세정과(☏ 539-3274) 또는 진천읍 재무팀(☏ 539-8362) 및 덕산읍 재무팀(☏ 539-8455)으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가상계좌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기기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043-539-7700)로도 가능하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