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9일 국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일괄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의 개정안을 담았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추진됐으나 오랜기간 국회에서 표류 중이었으나, 법안이 통과된 만큼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셈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는 매우 반가운 일이기는 하나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은 제9차 개헌과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부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으로만 다듬어왔던 지방자치제도를 이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체장과 의회의 선출, 권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삼아온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를 중추로 삼아 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로 대폭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추진은 무려 31년 만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이 지방자치법 자체에 큰 관심이 없는데다,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여야의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때문에 상임위, 그것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출신의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곤 의원들의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5월이면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4월 총선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에 의해 볼모로 잡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그 첫걸음이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이고, 본격적인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관련 법안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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