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세무서에 신고해야 했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올해부터는 시청에 신고 납부해야한다. 아산시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 후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 납부토록 시행에 들어가 시청 세정과에 신고납부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로 구분되며, 신고제도운영 초기 혼선방지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신고 가능하다.

또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한 4개월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시는 납세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에 한해 2월까지 아산세무서에 시청 세무담당자를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월부터 접수함을 비치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기간인 5월에는 시청 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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