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하자 없다-도시계획법 위배" 팽팽

논산 백제종합병원이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키 위해 건물을 신축하면서 논산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병원 내 조문 및 문상객을 위한 기존 시설이 좁고 낡아 새로운 건물을 세워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려는 백제병원과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임을 들어 장례식장 용도로는 불허할 수밖에 없다는 논산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키 위한 신축 건물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병원의 부속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거지역 내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별도의 장례식장으로 해석해야 하는 지 여부다.

백제병원은 신축 건물이 입원한 환자가 사망시에 분향 등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병원 내 부속시설이라는 입장이다.

백제병원 관계자는 "주거지역이라도 종합병원의 경우 영안실과 분향실, 접객실 등의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논산시는 백제병원이 신축한 건물은 당초 일반 음식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식당 영업 외에 조문 및 분향 등의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시에는 고발조치 등의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내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 대접 등은 가능하지만 분향 등의 일반 장례식장 용도로는 사용을 불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또 인근의 주민들도 주거환경 등을 들어 백제병원 내 장례식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집단 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제병원이 장례식장 용도로 신축 중인 건물은 논산시 내동 백제병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2284㎡에 건평 1028㎡으로 내달 개장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論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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