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 해 열정을 쏟겠다”며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