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비리 근절·학습권 보호 기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유치원 3법이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기대감을 높였다.

 협의회는 “국가지원금과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 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회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더불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유치원 3법의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대전지역의 유치원은 2019년 9월 기준 공립 101곳, 사립 158곳이 운영 중이다.

 대전 교육계는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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