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동구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중 신고·납부할 경우 10%를 공제하는 제도다.

기존 선납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 감액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달 안으로 선납 신청을 해야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기한 내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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