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들이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을 모두 몰수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싱가포르 등지에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64만정(시가 33억원)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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