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설을 대비해 택시, 시내버스,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 사업용차량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남청주IC, 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화물차, 전세버스 등의 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돼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한다.

또 지도·단속 요원의 현장 단속과 CCTV카메라 단속을 병행 추진해 택시와 버스 등의 승차거부 행위, 부당요금 징수 행위, 합승행위, 호객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해 시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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