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거주민, 물피사고 탓 공개 요청해도 거부 당하기 일쑤
다툼 우려 탓 관리사무소 꺼려…“공동주택관리법상 열람 가능…보여줘야”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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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는 A(39·여)씨는 아침에 주차해 둔 차에 오르려다 깜짝 놀랐다. 주차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운전석 쪽 범퍼를 누군가 긁고 그냥 갔기 때문이다. 확인을 위해 곧장 아파트 관리실을 찾았지만, 관리소장은 CCTV 공개를 거부했다. 누군가 A씨 차를 들이 받고 도망간 정황이 확실하지만 가해자 얼굴 노출 문제 등이 있다면서 경찰 입회 하에 열람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차량 물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관리사무소 측에 CCTV 열람을 요청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도 사건 피해 당사자라면 경찰 입회 없이 CCTV 열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간 다툼에 끼어들기를 꺼리는 관리사무소 측이 공개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물피도주(주·정차 뺑소니) 신고 접수 건수는 2017년 4124건에서 2018년 761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물피도주는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달아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속한다.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도주자를 잡으려고 대부분 관리실을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열람을 요청하지만 다수의 관리실에선 이를 꺼리고 있다.

실제 대전의 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측은 “나중에 가해자 측에서 내 개인정보를 왜 타인에게 마음대로 노출시켰냐고 따지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도 피해자에게 깔끔하게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3항 1·2에 따라 CCTV를 개인에게 오픈해도 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대전지역 일부 교통조사계는 아예 민원실 벽면에 ‘경찰 입회 없어도 관리실 CCTV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구를 안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차량의 훼손 정황 파악 목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CCTV 녹화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CCTV 설치 활용 주목적인 보안 및 방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단지 내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것이니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에게 CCTV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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